이태원참사특별법, ‘돈 많이 들어서’ 거부권? [정치하는 인간]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2024. 2.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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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의 역할 가운데 '책임'이 사라졌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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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인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해설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이 방송됩니다. 장일호 기자와 김만권 교수(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이론과 현상을 분석하는 교양 방송을 선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 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의 역할 가운데 ‘책임’이 사라졌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 앞에 사과도 위로도 없는 대통령 아래 책임자 규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애도할 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은 ‘책임회피’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인을 리더로 세웠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2월2일 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정치하는 인간]에서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 학술연구교수)와 함께 사회적 참사에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짚어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장일호 기자
출연: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이한울 PD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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