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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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로 위장한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행각을 벌인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사에 투자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쯤 B사의 1순위 판매자가 구속되면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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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행각을 벌인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따로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사실상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가상화폐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총 5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업 인허가 없이 투자금 3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사를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B사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업체였다.
B사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300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해당 가상화폐는 출금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B사에 투자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쯤 B사의 1순위 판매자가 구속되면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B사에 더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투자설명회를 열고 "B사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원금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추가 수익도 지급한다"고 속였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B사 가상화폐 등을 팔아넘겼다. 이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웠다. 이 과정에서 수익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슷한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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