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했지만…위자료 3000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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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인해 면접에서 탈락한 하나은행 지원자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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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2000만원 줄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채용비리'로 인해 면접에서 탈락한 하나은행 지원자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이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합숙·임원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최종 불합격했다며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1억1000만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내부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임원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인사 담당 직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점수 변경 행위는 주요 대학 출신 합격자를 늘리려는 자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수 변경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합격 여부가 반드시 임원면접 점수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A씨가 채용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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