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달 내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좀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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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혀 다양한 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법 개정과 별개로 대통령실 차원의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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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유형, 요금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단통법 폐지 전 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 낮출 것"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입법 앞서 지자체 협력 얻어 확산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혀 다양한 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법 개정과 별개로 대통령실 차원의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하겠다는 목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힌 가운데 성 실장은 "어느 정도 완전히 단통법이 폐지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단말기나 요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하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 완전 폐지되기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혹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영업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등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 실장은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고 한다"며 "대구와 청주, 서울 동대문, 서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됐다"며 "부산하고 대전 등의 지역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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