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가능..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동주 기자 2024. 2.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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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홀덤펍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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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홀덤펍 내부에 불이 꺼져 있다. 2020.12.20/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덤펍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법률엔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이 없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일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는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와 별도로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한 바 있다. 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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