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시장 4곳·농수산물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임선우 기자 2024. 2.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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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 주차 등은 과태료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며 "4개 구청에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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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3일부터 12일까지다.

육거리시장은 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북부시장은 서원목재~우암사거리/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가경터미널시장은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구간의 양쪽 도로를 허용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문의시장은 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구간의 한쪽 도로를 쓸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 주차 등은 과태료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며 "4개 구청에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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