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접견,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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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사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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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사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이 지인하고만 접견하겠다며 방송사 접견을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장 허가 없이 금지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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