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접견,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 재판에

변근아 기자 2024. 2. 2.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사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스마트워치 반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사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이 지인하고만 접견하겠다며 방송사 접견을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장 허가 없이 금지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