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창 LPG 폭발·화재 혐의 50대 벌크로리 기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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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원 평창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했던 가운데, 해당 사고의 가스 누출 혐의를 받는 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해당 폭발·화재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8시41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충전소 주변에서 가스누출의심 최초신고가 이뤄진 뒤 약 20분 만인 오후 9시3분쯤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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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미분리 생태로 출발"…충전소 관계자들도 수사 중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새해 첫날 강원 평창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했던 가운데, 해당 사고의 가스 누출 혐의를 받는 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2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8‧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폭발·화재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8시41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충전소 주변에서 가스누출의심 최초신고가 이뤄진 뒤 약 20분 만인 오후 9시3분쯤 발생했다. 이후 2시간50여 분 만인 오후 11시59분쯤 진화됐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가를 비롯한 주요 시설에 피해가 속출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가 약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벌크로리를 몰던 A씨는 사고 당시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인해 가스관 파손으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케 하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LPG 누출·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충전소장 등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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