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적극행정 조례 등 안건 1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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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는 2일 제25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안건 12건을 처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허홍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조영도 시의원, 박필호 전 시의원, 조성제 세무사, 최호식 세무사, 설귀연 전 밀양교육청 행정공무원, 강순자 전 농협 전무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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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일 제25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안건 12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허홍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조영도 시의원, 박필호 전 시의원, 조성제 세무사, 최호식 세무사, 설귀연 전 밀양교육청 행정공무원, 강순자 전 농협 전무가 선임됐다.
또 배심교 의원의 ‘밀양형 출산장려시책을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배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밀양은 경남도내 지방소멸위기도시에 포함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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