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접견 대화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 재판행

최란 2024. 2.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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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으며, 녹음된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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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2023년 7월 28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선이 자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했고, 상급자 B씨와 접견 녹음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구치소. [사진=뉴시스]

A씨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으며, 녹음된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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