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인데 “병원 찾기도 어려워”

채윤태 기자 2024. 2.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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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정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2021년 이후 임신 3주차~9주차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바 있는 20·30대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달 간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지난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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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 임신중지 경험 여성 6명 인터뷰
임신중지 관련 정보·병원 찾기 힘든 현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정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2021년 이후 임신 3주차~9주차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바 있는 20·30대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달 간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지난 1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인터뷰에서 임신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ㄱ씨는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병원이 은근 있어서 당황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유산유도제의 실패로 결국 소파술(임신중지 시술의 하나)을 해야 했다”며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응답자 ㄷ씨는 집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하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진행 과정, 회복 과정 동안 먼 거리의 병원 근처에서 숙박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병원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터뷰에선 임신중지 수술·처방 비용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보면, 병원에서 임신중지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지불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는 경우에는 50만∼80만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 수술의 경우, 임신 주 차와 상관없이 30만∼100만원가량으로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모임넷은 이런 인터뷰 근거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해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뉴질랜드와 스웨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을 두고 임신중지 수술·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마다 임신중지 관련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여성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하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모임넷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임신중지 현황과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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