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가스폭발 사고’ 벌크로리 운전기사 구속 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2.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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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중경상자와 재산피해를 낸 '강원 평창 가스폭발 사고' 당시 부주의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평창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를 이동시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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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분리하지 않고 차 이동시켜
5명의 중경상자와 재산피해를 낸 ‘강원 평창 가스폭발 사고’ 당시 부주의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평창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를 이동시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봤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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