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년 이상 빈집 실태조사…16개 읍면 515개 마을 대상

서순규 기자 2024. 2.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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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4월까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 빈집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등급(1등급)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임대 등 활용계획 정보를 예비 귀농·귀촌인들과 공유해 인구 유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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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매매·임대 등 데이터 구축…1동 철거비 200만원 지원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4월까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 빈집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 조사할 계획이다.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빈집 소유자, 건축 연도, 면적, 빈집 활용(매각·임대)계획과 빈집에 대한 보유 이유(유산, 과도한 철거 비용, 세금 부담) 등 체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등급(1등급)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임대 등 활용계획 정보를 예비 귀농·귀촌인들과 공유해 인구 유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3등급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빈집 정비사업에 반영하고, 1동당 2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 방치된 주택은 주변 환경·안전 위험 등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등급(3등급)이 낮은 빈집은 철거 후 주민 부대시설(주차장, 꽃밭 등)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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