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변호인단, 사임 아닌 해임”

장정윤 기자 2024. 2.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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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캡처



주호민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1일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계정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주호민은 논란 이후 6개월 만의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주호민은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과 맞물렸으며, 주호민 부부는 ‘갑질 부모’로 전락했다.

이에 주호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운을 뗐다.

주호민은 “주변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했다”며 당시 주위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아이 일이니 눈이 돌았다고 해라”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초반에 선임한 변호사는 의견이 달랐다고.

변호사는 “아동,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저는) 사건을 원만히 풀고 싶었고, 모든 걸 끝내고 교사를 선처하기 위해 변호인단 해임을 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해한 변호인 측은 끝까지 응원하겠다며 안타까워했다고. “그런데 다음날 기사에 ‘주호민 아들 변호 못 한다. 선임 이틀 만에 전원 사임’이라고 보도됐다. 변호사들이 변호를 못 하고 도망친 것처럼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아들이 수업 중 바지를 내린 것에 대해 ‘여학생을 보라고 내린 것’처럼 보도됐다며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자폐아다. 4살 지능 아이인데 성에 매몰된 짐승 같은 목적범처럼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를 본 주호민은 ‘아동 인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특수교사 A 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A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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