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원부국' 호주와 CCS·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논의

나혜윤 기자 2024. 2.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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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자원부국' 호주와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마델린 킹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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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이동 협약 체결 신속 추진…호주 에너지 규제 우려도 전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자원부국' 호주와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마델린 킹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희토류 3위,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CCS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 개발, 생산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해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호주 CO2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의 일몰 시점 연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호주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호주의 수출제한조치 일몰 시점은 당초 2022년이었으나 2030년까지 연장됐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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