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촌공사 매달 50만원씩 농지이양 고령농업인 모집

박재원 기자 2024. 2.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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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에게 매달 직불금을 지급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면 이를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한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매도 조건이면 1㏊당 매월 50만원과 매도 대금이, 매도를 조건으로 한 임대는 농지연금 방식으로 직불금 월 40만원에 농지연금과 임대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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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에게 매달 직불금을 지급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면 이를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한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매도 조건이면 1㏊당 매월 50만원과 매도 대금이, 매도를 조건으로 한 임대는 농지연금 방식으로 직불금 월 40만원에 농지연금과 임대료가 지급된다.

신청 조건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을 경영한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경지 정리한 농지다.

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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