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구치소 접견대화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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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감 중인 조선(34)이 있는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사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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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감 중인 조선(34)이 있는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사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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