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가격 낮춘다"···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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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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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당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역시 법 개정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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