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휴대전화 가격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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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계 경쟁 촉진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조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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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계 경쟁 촉진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조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통신사하고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단통법 규제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관계를 떠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법안은 발의돼 있고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서도 "(지자체 협의 등으로) 이미 전환된 대구가 있고 충북 청주, 서울 동대문·서초도 있다. 부산과 대전도 협의를 통해 시행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숫자와 관련해선 "숫자 결정은 수요 추계에 따른 수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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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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