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 가스 옮기던 탱크로리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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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직전 현장에서 가스를 옮기던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스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채 출발해, 가스관이 망가지면서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PG 누출·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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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직전 현장에서 가스를 옮기던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스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채 출발해, 가스관이 망가지면서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PG 누출·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충전소장 등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3분쯤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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