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 6개월 거주기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정숭환 기자 2024. 2.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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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임신·출산 환경의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됐던 난임 시술 비용의 소득 기준 거주제한인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및 여성기준이 폐지된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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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임신·출산 환경의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됐던 난임 시술 비용의 소득 기준 거주제한인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및 여성기준이 폐지된다.

체외수정 신선 배아 9차, 동결 배아 7차까지만 지원했던 횟수도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최대 20회까지 지원된다.

시는 시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술 횟수 제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4월 이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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