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나간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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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나간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방치로 아내의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50대 아내를 내버려두고 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고는 집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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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나간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60대 남성 A 씨를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방치로 아내의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50대 아내를 내버려두고 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고는 집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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