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돈 좀" 여자인척 장애인 등친 20대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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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만난 장애인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을 소개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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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만난 장애인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을 소개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A(28)씨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2년 9월 메신저 익명대화방에서 알게 된 중증 발달장애인 C씨에게 이성 소개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38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여성 사진으로 바꾼 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익명 대화방에 참여,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1대1 대화방에서 '오빠, 혹시 3만원만 보내줄 수 있어?', '내가 집에서 요리해 줄게, 7만원만 빌려줘', '지금 당장 만나자. 돈 좀 빌려줘'라며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았다.
A씨는 2016년부터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여성 흉내를 내며 괴롭히는 게 맞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살펴야 할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6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점,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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