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유죄 판결... 임태희 교육감 "재판부가 현장 모른다..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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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은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이 판결이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일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며 "A씨이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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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은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이 판결이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주호민 씨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교사의 동의없이 수업 상황을 녹음했다. 그 녹음기 안에는 아들에 대한 "아휴 싫어죽겠어" "너 정말 고약하다"와 같은 교사의 말이 녹음돼있었고 주호민 씨는 해당 녹음파일을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일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며 "A씨이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 판결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게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이 들린다. 아예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통합반도 맡지 않으려는 교사가 늘어날까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결국 피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끝까지 특수교육 현장 챙기겠다"고 전했다.
판결 이후 사건 당사자의 부모인 주호민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A씨의 유죄 판결이 전혀 기쁘지 않다면서 "장애아동의 부모와 특수교사는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건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녹음 행위 자체보다는 녹음이 필요했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감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 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다. 교육감 한마디의 파급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여 혐오 차별을 저지름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교육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어버린 이 위기는 어쩌면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전체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중요한 건 녹음파일이 아니라 피해입은 아동에 대한 사과와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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