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듯"

정윤형 기자 2024. 2.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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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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