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에 700만원 수뢰 혐의, 특허청 고위 공무원 재판에

김도현 기자 2024. 2.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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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허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허청 고위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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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무와 관련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허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허청 고위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60대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골프 접대를 비롯해 상품권과 항공권 등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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