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단통법 등 이달 중 시행령 개정…효과 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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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생활 규제 및 혁신을 주제로 단통법, 대형마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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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지 아니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
법 개정도 추진…여야 모두 이익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와 유통점(사)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성 실장은 ‘단통법 폐지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단통법의 경우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민생토론회 주제를 팔로업(추가조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단통법은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여야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한다.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설득 노력을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외에도 즉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는 별도로 추진 중”이라며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사, 유통점, 요금제를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 지급하도록 개정하려하고 있다”며 “실제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 부분들,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성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단말기나 (통신비) 요금 인하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앞두고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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