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동부권역 대개발 선포…“2040년까지 43조 투입해 대 변혁”

김창학 기자 2024. 2.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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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40년까지 43조3천억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 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개발 소외와 각종 규제로 심화된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SOC)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동부 지역 대개발 구상은 SOC 조성에 33조9천억원을 투입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9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게 골자다.

도는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 조성(16조2천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등 13개 철도 노선 조성(17조7천억원)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 연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C 구상에 더해 도는 도시 계획 심의 기준 완화와 법령 개정도 추진, 민간의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 개발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동부권 개발에 발목을 잡는 요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이 명시한 중첩 규제로 지목하고 자연환경보존권역에 적용된 도시 개발 사업 면적 50만㎡ 제한 폐지, 기존 6만㎡인 산업 단지 규모 상한의 30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한강수계 법령 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 동부 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 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개 이상의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동부 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 당 도로 연장)은 0.82로 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 지역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는 실정이다.

도는 대규모 도로·철도 조성 외에도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기존 감성 기반 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시·군과 친환경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단체와 주민, 지역 기업 등이 지역 자원을 특화하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구현에 나선다.

도는 이번 구상이 현실화되면 85조5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6조1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개발 구상 구체화에 나서며, 7월 중간 발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최종 구상한을 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동부 대개발은 정부와 도,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 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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