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독과점 반칙 대응하는 플랫폼법 환영"

박재현 2024. 2.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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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호응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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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지배력 심사 대대적 손질…독점·갑질 차단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호응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왔다"며 "독점화된 플랫폼의 폐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규칙을 잘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제대로 상생해야 플랫폼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해외 입법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는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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