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도, 명분도 없는 폐지 주장”…재표결 끝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
“혐오 세력 어깃장 통하지 않는다”
충남도의회에서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 결정됐다.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의원 43명이 재석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폐지안은 부결됐다.
재의가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이다.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으며 민주당은 폐지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번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4명이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논리도 명분도 없이 그저 힘겨루기 식으로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혐오 세력의 어깃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도의회는 학생과 도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당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은 31명·반대는 13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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