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20회로 확대

김잔디 2024. 2.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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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로써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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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긴밀한 현장 소통으로 세심한 지원 정책 마련하겠다"
이기일 1차관,'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패밀리스토밍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시술 시 배아 종류를 구분해 지원했던 칸막이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로써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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