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인구감소 태백시, 지방세체납 급증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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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소멸위험도시 태백시의 지방세 체납이 매년 급증해 태백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이 지난 2019년 5128만 원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의 경우 체납액이 10억 1124만원으로 급증해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체납액이 무려 19.3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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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소멸위험도시 태백시의 지방세 체납이 매년 급증해 태백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20년 지방세 체납액이 6198만원으로 전년보다 체납액이 18.7%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1억 705만원(72.7%), 2022년에는 2억 3657억 원(221%), 2023년에는 10억 1124만원(427%)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지역경기침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세 부과 후 징수실적은 2019년 93.7%, 2020년 94.5%, 2021년 96%, 2022년 96%, 2023년 95.8%로 비교적 양호한 징수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해 태백시의 지방세 가운데 시세부과는 268억 원, 징수는 254억 4100만 원(징수율 94.8%), 도세의 경우 부과 137억 5700만 원이고 징수는 388억 6000만 원으로 97.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자동차세 장기체납으로 본호판을 영치한 실적은 2019년 61건, 2020년 24건, 2021년 34건, 2022년 52건, 2023년 26건 등 총 197건에 체납액수는 모두 1억 428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고액의 고질 체납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으나 악성 고질체납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태백지역의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개인 283건에 3억 3400만 원이고 법인은 1266건에 4억 74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이지만 실제 개인은 20여 명, 법인은 17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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