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중 개정…휴대폰값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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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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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하고 유통점이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정하려 한다"며 "또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단말기나 요금 등 부분에 대한 인하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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