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무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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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용래 청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유성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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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 마련돼야"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용래 청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유성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방재·방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는데 이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 통과에 유성구는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 4개 시·군·구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치겠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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