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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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가상자산 투자에 탕진한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피해자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등기 하겠다고 속이고 임대차보증금 4억300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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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피해자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등기 하겠다고 속이고 임대차보증금 4억300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감액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즉시 코인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코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코인 투자에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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