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미분리 실수로 '폭발 사고' 낸 LPG 충전 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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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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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2일 구속기소 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고, 충전소장 등 충전소 관계자들이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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