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미분리 실수로 '폭발 사고' 낸 LPG 충전 기사 구속 기소

박영서 2024. 2.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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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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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 과실 범해…안전불감증이 원인
참혹한 모습의 가스 폭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2일 구속기소 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고, 충전소장 등 충전소 관계자들이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평창 가스 폭발 사고 현장 합동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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