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교사 유죄에 특수교사노조 “법원이 장애 인식 후퇴시켜”

김동환 2024. 2.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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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1심 결과 규탄…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2일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장애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분리하라는 메시지를 교육 현장에 던졌다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이 2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사의 장애이해교육은 장애학생을 ‘학생’으로만 보는 데 초점을 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나와 전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이 아니라 똑같은 학생이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게 통합교육 취지이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어제 판결은 장애아동을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다”며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 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며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 인식되게 했다”고 쏘아붙였다.

법원이 장애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사회가 인식하게 했다는 노조 주장은 스스로 방어·표현력 있는 학생과 달리, 같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자폐성 장애아동 사건에서의 녹음파일 증거력 인정과 맞닿아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던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달라 특히 주목됐다.

판결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다고 날 세운 노조는 학교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을 예고했다고 부각했다.

특히 1심 선고를 앞뒀던 검찰의 징역 10개월 구형을 놓고는 “마약 투약, 수억원대 사기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교사의 혼잣말이 이러한 것과 비교되는 범죄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선고는 유예됐지만 죄는 인정됐고, (이 판결로)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 붕괴를 야기할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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