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정기선사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에 "환영"

최의종 2024. 2. 2.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기선사들이 해상 운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해운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운법에 의거 40년 동안 위법 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했으나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공정위 상대 제기 소송 원고 승소  

정기선사들이 해상 운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해운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기선사들이 해상 운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해운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운법에 의거 40년 동안 위법 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했으나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정위의 대만선사 에버그린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에버그린은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2022년 1월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5년간 동남아 항로 해운을 담합했다며 96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 지도 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며 공정위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양 부회장은 "앞으로 건전한 해운 시장 확립과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