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줘" 전연인에 내용증명 보낸 수감자…'스토킹' 혐의 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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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옛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30대 남성이 또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수용자 A씨(35)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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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옛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30대 남성이 또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수용자 A씨(35)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처음으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본 것이다.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잠정조치도 청구·명령했으며 교도소 측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물을 사전에 검열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헤어진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무고로 처벌받은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다. A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2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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