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옷 벗고 자던 옛 연인 폭행한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9월26일 오전 강원도 홍천 지역에 있는 옛 연인 B씨(35·여) 주거지에서 B씨와 C씨(35)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걸 보고 격분, C씨 머리채를 잡아끌며 "나가라"고 요구하며 선반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26일 오전 강원도 홍천 지역에 있는 옛 연인 B씨(35·여) 주거지에서 B씨와 C씨(35)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걸 보고 격분, C씨 머리채를 잡아끌며 "나가라"고 요구하며 선반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방에서나가자, A씨는 B씨의 얼굴·등·가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던져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