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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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물과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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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에서 27일 사이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귀가 후 A씨는 한 번 더 찬물을 줬고 B씨는 이후 곧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선 형량을 유지했지만 찬물을 통한 범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과정, 수법의 합리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담배, 자살 등의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있다"며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온 A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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