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무산’ 2심도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라”

홍인석 기자 2024. 2.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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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1심 판결보다 반환 액수는 줄었지만 M&A 무산에 이스타홀딩스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1심에서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0억원 정도 반환 액수를 줄였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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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1심 판결보다 반환 액수는 줄었지만 M&A 무산에 이스타홀딩스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0억원 정도 반환 액수를 줄였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M&A 무산 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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