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경력 출마자 '감점 예외' 적용…"불공정" 반발도

정반석 기자 2024. 2.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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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탈당 경력이 있는 총선 출마자 16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감점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2일) 비공개회의 결과 탈당 경력자 16명에 대해 4월 총선에 한해 감산 규정을 예외 적용하고 가산도 적용하지 않는 동시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 심사에 맡긴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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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탈당 경력이 있는 총선 출마자 16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감점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2일) 비공개회의 결과 탈당 경력자 16명에 대해 4월 총선에 한해 감산 규정을 예외 적용하고 가산도 적용하지 않는 동시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 심사에 맡긴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결과의 10%, 경선에서 25%를 감산합니다.

감산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이나영(서울 양천갑), 서원선(인천 서구을), 이은영(경기 의왕과천), 백종주(경기 안양동안갑), 하석태(서울 양천갑), 홍성문(서울 마포갑), 이희청(경기 하남), 정진욱(광주 동남갑), 이승훈(서울 강북을), 송노섭(충남 당진), 노희용(광주 동남을), 이재한(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윤광국(전남 해남완도진도, 정현태(대전 중구), 문상필(광주 북구갑), 이건태(경기 부천병) 등 16명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SBS와 통화에서 "총선과 대선 기여자에 대한 과거 대사면 조치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 "당시와 달리 공관위에서 정밀 심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구 경쟁자가 감산 예외를 적용받게 된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당의 요청과 관계없이 개별 복당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과거 대통합 당시 의결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미 면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경선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권지웅, 이동주, 양경숙, 이수진, 최혜영, 이종걸, 정은혜, 김병주, 김준혁, 이규희, 전용기, 최회용 등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입당에 따른 탈당 경력 당원에 대해서도 감산 예외를 적용하되 가산은 당헌 당규에 따라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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