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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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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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실제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소비자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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