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구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정비…매달 30만원 이내 보상

이설 기자 2024. 2.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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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매달 30만원 이내의 보상이 주어지는 정비 사업은 만 20세 이상의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약 60만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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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계층·차상위계층 우선 선발…공공 근로 참여자는 제외
서울 중구청 전경.ⓒ News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중구가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매달 30만원 이내의 보상이 주어지는 정비 사업은 만 20세 이상의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동별 2명씩 총 30명을 모집하며 관내 폐지 수집인 중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과 차상위계층, 경제적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유사한 사업인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선발된 구민은 일정 교육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본격 정비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약 60만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지난해엔 10개 동에서 17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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