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구 63만명 돌파…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안노연 기자 2024. 2.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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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오영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평택시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인구 63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2일 평택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3일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평택 인구는 지난 2019년 5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으로 2040년께 평택 인구 추계를 74만3천503명에서 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시는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물론 육성 중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영귀 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1995년 3개 시군 통합 후 32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1천명씩 인구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 인구가 월평균 1천명 아래로 떨어져 정체 상태가 아니냐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른 차이로 인구 증가 폭과 정도에 시기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매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구가 70만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의엔 “등록외국인과 거소인구자가 포함됐지만 평택엔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여명과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시는 이에 따른 교통정책과 수도·하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감안해 인프라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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