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했다 '기소유예' 고려대생…44년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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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4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0년 5월18일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A씨는 5차례에 걸쳐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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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진정…북부지검서 사건 검토
ㄱ머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4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0년 5월18일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A씨는 5차례에 걸쳐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군검찰에 진정을 넣었고,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북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2001년 대검찰청 판례 등을 검토해 보니, A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께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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