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내용증명' 보내 옛 연인 협박… 檢,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

김서현 기자 2024. 2.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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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절차를 악용해 옛 연인을 협박한 교도소 수용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재판 절차상 악용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연결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수용자 A씨(35)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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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용 증명과 손해 배상 소송 등으로 옛 연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교도소 수용자를 기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사재판 절차를 악용해 옛 연인을 협박한 교도소 수용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재판 절차상 악용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연결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수용자 A씨(35)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12월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12년 전에 헤어진 여성 B씨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교도소 수감 중 4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두차례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무고로 처벌받은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물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민사소송절차를 악용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스토킹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수용된 교도소에 B씨 및 가족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에 대해 사전 검열을 통한 발송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A씨를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A씨가 출소할 경우 이 사실을 B씨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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