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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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차 위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차 위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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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차 위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개연성이 있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차 위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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