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당론' 결정권한 이재명 대표에 위임

김영호 기자 2024. 2.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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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결정 권한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
고민정 “전당원 투표 결정은 무책임한 행동”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며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며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면 전당원 투표 실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는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특히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듯이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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